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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만에 Sean In Seoul에서 찾아뵙는 sean 입니다.

기나긴 연구 끝에 도출해낸 조례안의 공개와 그에 따른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를 어제 가졌습니다.

역시 시민 여러분의 최근 경향은 간접흡연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법률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그 모든 사항을 반영하기엔 상당히 난제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제 자신의 건강도 향상 시켜야 겠지요? ^^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내년에는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금 연구를 보완하여야 겠습니다. -.-; 점점 살면서 머리 빠질 일만 늘어갑니다.~ 그렇잖아도 별로 없는데 말입니다. ㅠ.ㅠ

공청회 자료집의 데이터 파일이 아직 송부되지 않은 관계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하였던 자료를 공개합니다. 공청회 자료에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구역별 비교표가 있기에 이 발표자료도 자료로써의 가치가 있으므로, 관심있으신 분들께선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그리고, 공청회도 끝나기 전에 기사가 버~얼~써 퍼블리싱 되었더군요. 관련 기사도 아래에 게재합니다. ^^

사실 관찰자의 자세로 3년을 보냈었는데, 제가 관찰되고 나니 기분이 묘~합니다. -.-;;

[원문기사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2939742&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공청회…공공장소 흡연규제 본격화
 | 기사입력 2009-11-03 16:03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지난해 재정된 '금연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과 적용 논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3일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권호장 교수의 진행으로 서울시의회 박희성 의원의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제안배경과 당위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7월30일 제정되었음에도 그 실효성과 적용에 있어 행정집행 대응 등이 의문시 되고 있다"며 "'금연권장구역'이란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캠페인에 그칠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은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형성되는 정도이며, 흡연자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이 실질적인 규범으로서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호 박희성의원실 입법조사원은 "서울시 금연권장구역은 '권장'이란 표현으로 인해 실질적인 금연효과를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 따라 지정한 금연권장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현재 아무런 행정적 제재나 조치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금연권장구역은 그 취지에 있어 긍정적이고 타당한 성질을 갖고 있으나 실효성과 규범력에 있어 상당부분 미흡한 미완의 해결책"이라며 "금연구역이란 표현을 자칫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문리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케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의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는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 영업소의 절반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흡연규제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며 "일반음식점에서는 흡연을 전면 규제하고 주점의 경우 당분간은 금연과 흡연업소를 구별하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문 앞에 표시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이인의 손계룡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의 핵심내용인 금연구역의 지정 관련 조항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인 '흡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며 "금연구역 지정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명시적인 또는 해석상의 위임조항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중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항은 위헌 또는 위법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조례(안)에 반영해 연내 조례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dios10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