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름 필자의 활동사항을 '포스팅 게으름'에 대한 변명으로 대신하고자 필자와 함께 하고 있는 의원님 인터뷰를 올립니다.(참, 핑계대는거 구차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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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 '엉터리 조례' 손질 나선 박희성 시의원

기사입력 2008-06-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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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9일 서울시 조례 272건 중 59건에 달하는 '엉터리 조례'를 한 번에 손보기 위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이 발의됐다.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등에서 집행부 발의로 잘못된 조례를 한 번에 고친 사례가 있지만, 이번 경우는 시의원의 발의로 추진된 사실이 흥미롭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희성 의원(52·한나라당·비례)은 14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로 시의원을 하게 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일괄 개정·정비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의원이 된지 2년여가 다 되어가는 지난 3월이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 운영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킨 후 '이제는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모두 검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인용조문이 상위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발의해 통과시키게 됐다. 이후에 함께 있는 의정서포터와 함께 서울시 전체 조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물이 일괄 개정·정비 조례다."

-약학대학을 나왔음에도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한다는 게 의아스럽다.

"지방의회 경력과 지역봉사 경력 등 합하면 20년 가까이 된다.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봉사하며 시민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해 왔다. 거기에 약사면허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된다. 행정과 정치 분야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상호 간 문제점을 서로 인식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진정한 '국민지향의 정치'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례대표의원이기에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임할 수 있어서 더욱 만족한다."

-일괄 개정·정비 조례를 준비하면서 힘든 일은 없었나.

"사실, 법학을 전공한 의정서포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입법기술이나 법률용어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표현되지 아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데 여러 면으로 보좌역할을 톡톡히 해줬다. 약 한달 반 동안 270여개의 조례 중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시작하면서 '법무행정서비스'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서비스에 적지 않은 실망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소관 행정부서에 주문도 하고 직접 대책을 내놓으려고 연구 중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가 많은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담아내고는 있지만, 정작 상위법령과의 연계성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은 시민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외의 많은 부분을 시장에게 시정질문 하려고 한다."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에 포함된 조례가 59건이나 되는데, 갑작스레 대표발의 건수가 폭증하는 것은 아닌가.

"이번 조례는 사실 정책을 담아 낸 것은 아니고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자치법규 서비스의 문제점을 의원의 입장에서 서둘러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해 줬으면 한다. 서울시에서 발의한 조례 중 상당 부분도 인용조문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조례개정에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되도록 2차 작업을 하겠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정례회까지 정말 열심히 속도를 냈다. 일괄 개정·정비 조례 외에도 3건의 조례를 더 발의했다. 조례 검토과정에서 단순히 조문번호 조정 등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조례가 20건 발견됐다. 이중 3건을 개선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발의했다. '사회복지기금조례'와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것이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처음 정치의 길을 들어설 때의 마음으로 일하겠다. 그런 힘을 주시는 이는 바로 시민이다. 저 역시 의원의 신분을 벗어나면 시민이듯, 항상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각을 가진 정치인이자 시민이다. 의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또한 서울시 건설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시민들의 대변자가 되겠다."

정리=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