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言
현직기자(전직기자이긴 합니다만... ^^)가 아니면서 속보성을 논하기는 상당히 무안하지만, 워낙 무상급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형성되어지고 있기에 급한 마음에 1보, 2보, 3보, 종합형식의 글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니가 뭔데 다른 지역 이슈까지 딴지 거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낸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까지 차원을 확대할 수 있기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도입은 1000% 찬성! 무상급식.. 아니죠~(예전 개콘 어느 코너에서의 어투로 부탁드립니다~ ^^) 급식바우처 제도 맞습니다~ 모든 학생(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초등학생 무상급식으로 한정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한다고 떠들석 합니다. 이제 어조와 논조를 구 딴지일보식으로 전환 좀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x풀 뜯어먹는 소리 좀 하지 마시지요. 왜 무상인가요? 수요자, 공급을 받는 자가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무상인가요? 김 xx감께서 법학을 전공하셨는지는 확인할 가치를 못 느끼지만,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무상이냐 유상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봐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그리고 특히나 노숙인까지도 포괄하여 세금을 직접적으로 낸다 또는 안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통지를 받은 세금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내고 있는 국민이나, 모두 납세자이며 유상으로 국가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이라니요?? 무상급식을 주창하시는 분께서 개인의 재산을 투여하여 하시겠다면 쌍수 뿐 아니라, 쌍족(?)까지 들어 감사와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회복지 실천의 프런티어로 제가 몸소 봉사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갖고 그러하시겠다고요?? 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일지라도, 만약 국고지원이 된다면 세금의 집행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세금저항운동까지 벌이고 싶습니다!! 다름과 틀림, 차이와 차별을 공부하시길... different와 false, another 또는 defference와 discrimination을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 접근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필자가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취지는 좋으나, 모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의견, 그리고 주장... 왜 그러할까요? 우리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금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사회복지비용을 보전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와 예산의 집행에는 균등한 분배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금과 예산이 이 원칙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효율과 집중을 위한 투자는 별개의 개념임을 고려해 주시길...), 급식이라는 제도의 도입과 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려는 틀 안에서는 균등한 분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생산적인 예산의 집행이 아닌, 사회복지적인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원칙적인 무상급식제도를 도입하되, 전체적인 무상급식제도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부유층 자제가 왜 무상급식을 받아야 하지요?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체의 틀을 깨어버리는 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소득과 납세에 따른 재분배, 그리고 재분배를 촉진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무상급식 제도의 도입이 요원 이 글을 보시는 독자께서 내시는 1년 동안의 세금이 얼마가 될까요?? "1) 고지서를 위주로 판단한다." 가 거의 대부분의 정답을 차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2)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만큼 내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1% 미만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쓰시나요? 100만원을 기준으로 소비생활을 하신다고 가정할 때 세금은 15만원 정도를 이미 내시고 계십니다. 소득세, 부가세, 기타 잡세 등등... 그런데도 세금을 "나한테 고지된 세금고지서 및 납부된 세금이 내가 낸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 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참여나 관심은 바닥에 바닥을 기고 있고, 그걸 이용하는 정치꾼!들은 당신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눈이 멀어버린~ 돈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은 눈이 먼 상태이신 겁니다(저의 경우는 한달에 몇 십만원!! 그냥 안 씁니다!! 더 뱉어내도록 압박해야지요!!). 전 소득과 납세에 따른 재분배 원리를 바탕으로, 무상급식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길 주장합니다. 즉, 소득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구간은 무상급식 제도를 생각도 안하고 있으며, "그런 구걸 행위를 구지 우리 아이한테? 먹어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에 소외시켜도 무방합니다(물론 추측입니다.^^;). 어차피 무상이건 유상이건 급식제도를 간과하는 구간입니다. 다른 복지비용도 스스럼 없이 부담하는 구간이지요. 물론 10%라는 편차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를 참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기준 하위 0~90%의 구간이 무상급식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하여야 할 구간이라는 아주!! 극히!! 단편적인 표본과 대상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즉, 필요적 수요자인 셈이지요. 그러나 이 구간도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이나 무상의 구간을 나눠 소득과 납세에 따른 재분배를 하여야 하는 구간임은 당연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원치 아니하는 학부모의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공부 좀 해라!! 이... 무개념... 누군가는 선거전략으로서 전 미 대통령 조지 부시2의 바우처제도를 바라봤지만, 저는 보완재 및 보완책으로서 바우처라는 제도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급식쿠폰, 식권지급.... 특히, 노골적으로 표면화하는 보조서비스가 아닌 요구와 응답(request & response)이라는 제도를 전산 및 데이터를 통해 구축해 놓는다면, 이런 논란은 순식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최대의 선결과제는 세금행정(세정)의 투명과 공평이겠지요.(뭐 늘 썩어있는 집단이기에, 가장 강도높은 사정과 혁신이 필요하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무상급식 주장은 포퓰리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복지서비스 확대를 호도하지 말라!라는 주장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생각이 있다면(아니 뇌가 있다면... -.-;;), 원칙적인 도입은 하되, 예외적인 차원에서 소득과 납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전제로 하여 도입한다면 아주 쉽게 마무리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과 세무서가 그리 깨끗하다고 매일 주장하고 안 깨끗한게 발견되면 밟아버리면 되듯, 일단 도입한 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면 쉽게 끝나는 답인 것을.... 오늘도 독설로 마치고 싶습니다... 이런 have no conception(i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