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바라기
30대 사기범 刑 시효만료 7시간 앞두고 검거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5년동안 숨어 지내던 30대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형 시효 만료 7시간을 앞두고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과(과장 이재성)는 사기죄로 2002년 10월24일 의정부지원(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달아난 이모(35) 씨를 형 시효 만료(5년) 7시간 전인 23일 오후 5시께 인천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원문기사 URL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b%9c%ed%9a%a8&contents_id=AKR20071024192700061]
위 기사를 보고 의문을 가졌다가 금새, 본인의 내공이 밑바닥이었다는.. -.-;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ㅋ
이젠 민법을 과감히 덮고, 옮겨 가야 겠다는 생각... ㅎ 이 글을 보고 태클거는(비웃는??) 후배들이 있지나 않을런지.. 두렵군요.. ^^;
기사를 무심코 읽다보니, 사기죄를 먼저 음미하게 되었습죠. '형의 시효만료'를 미처 간과하고,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을 생각한 채로..ㅋ 사기죄는 장기10년이상의 죄에 해당하기에 공소시효가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지식만을 바탕으로 위의 기사를 보다보니 '대체 5년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거람?' 이란 의문을 갖게 되었죠. (법학도 같지도 않은 바보같은... 단편적인 발상.. -.-)
형법
제7절 형의 시효
제77조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 (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기사를 다시금 음미하다보니, 검거된 이모씨는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더군요. ㅋ 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위의 법률이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이모씨는 징역 6월에 해당하므로 제78조5호에 해당하시는 군요. 따라서, 기사와 같은 취지의 내용대로 형의 시효만료가 5년으로 완성되는 것이구요. 이러한 부분을 배운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핑계보다, 종합적인 법률해석의 판단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
이제 과목을 바꿔야 할 시간이 다가온듯... 내공의 확충! 절실합니다.(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건지..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