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바라기

지난 중랑구 원묵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굴절차 사고에 관하여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유감의 의사를 전하며,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필자의 나름 지역구라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더불어, 소방장비관리규칙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관점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입법불비가 위와 같은 사건을 야기하는데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대하여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재정비를 적어도 소방분야에 있어서 만이라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포괄적인 사항은 바라지도 않게 됩니다. ㅎ 언제 능동적으로 일들 한적이 보여야...원..)
법적 근거
소방관련 법은 적잖이 (시행령, 규칙 포함 32개)존재합니다만, 이번에 사고를 야기한 소방용 굴절차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983호)'에 의해 규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소화기(消火器)·소화약제(消化藥劑)·방염도료(防炎塗料)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4호)
제6조 (소방용기계·기구)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수동식·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및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펌프 : 동력소방펌프·이동용소방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굴절차를 포함한다)
6. 소방호스
7.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8.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 및 관창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중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기동용수압개폐장치·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10. 송수구
11.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대
12.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 중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금번 사건을 야기한 '굴절차'는 결국 관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선, 소방기본법에 의해 규정 위임을 받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된 '소방장비관리규칙'에서 점검이나 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법률 제8370호)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수권규정으로 인해 소방장비관리규칙은 2004년 9월 20일에 제정되어 부령 제248호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관리규칙(부령 제248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업무"라 함은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본부·소방서·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소방파출소·구조대 및 소방항공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방장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나. 소방항공기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항공대 소속의 회전익 또는 고정익 항공기
다. 소방정 : 바다·강·호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구조정·지휘정 및 운반정
라. 소방정보통신장비 : 종합상황실 및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장비와 전산장비
마. 그 밖에 소방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장비
4. "운용"이라 함은 소방자동차의 운행, 소방항공기·소방정의 운항 등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라 함은 소방장비가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규정으로 보아, 굴절차는 관리규칙상 소방자동차의 범위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비로소 5호의 규정 중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자동차의 예방점검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 (예방점검)
①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수시로 고장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 1회 이상 실시한다.
2. 주간점검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3. 월간점검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연간점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월동대비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5. 특별점검 : 사고로 인한 고장, 엔진의 출력저하, 이상기온, 황사, 수해지원후 등의 점검 사유가 있는 때에 실시한다.
②소방장비별 예방점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자동차
가. 일일점검·주간점검 및 월간점검 : 소방기관에서 소방자동차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자가 실시한다.
나. 연간점검 및 특별점검 : 자동차의 전문정비공장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소방항공기·소방정 및 통신장비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소방장비 :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자(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예방점검의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소방장비의 확인점검)
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소방방재청장 : 필요시
2. 시·도지사 : 연 1회
3. 소방서장 : 연 2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장비의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소방장비 및 부품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
2.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3. 예방점검의 이행상태
4.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 상태
5. 장비담당자의 교육훈련 상태
6.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확인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 규정으로 볼 때에,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직책이 무겁다보니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17조2항1호가목과 나목에 의해 '소방기관에서 소방자동차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자가 실시' 한다는 부분과 '자동차의 전문정비공장에 의뢰하여 실시' 라는 부분입니다. 소방기관에서 소방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가 실시하는 부분은 수시점검과 전문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응당 이해를 상당히 요하지만, 일, 주, 월 단위의 점검 모두를 직접 담당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굴절차를 운전하시는 소방공무원께서 적어도 자동차와 굴절차 등 중장비 분야의 전문가 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목에 있어 '자동차의 전문정비공장'이란 규정은 서두에서 살폈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소방시설업자들의 기술자격수준 및 소방시설의 형식승인 등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 전혀 전문성이 고려되어 있지 아니한 규정으로 풀이됩니다. 즉, 이 부분에서 '행자부'의 입법불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해 관서의 소방공무원이 해당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되어 있거나, 1년에 한번 있을 연간정비에서도 소방관련 장비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정비를 담당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규정 제21조를 비추어 보면, 소방방재청장과 서울시장 및 해당 소방관서장은 연대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입법불비가 낳은 것입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단지 '시설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제도의 정착으로만 의심되는 것은 본인의 추측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래처럼 요구하고 싶습니다.
1. 행정자치부에 대하여
- 소방장비관리규칙의 신속한 개정 필요(전문성의 제고 및 자기기속성 배제를 골자로)
2. 국회 행정자치위에 대하여
- 소방기본법에 의해 위임된 소방장비관리규칙은 행정자치부의 신속한 개정으로 봉합을 해 놓은 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관리 및 감리와 진단에 대한 규정의 신설을 촉구함
아쉬운 것은 입법불비가 처벌사항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법리의 확장을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세금납부행위에 대한계약성질 부여가 이러한 접점을 찾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언해 봅니다.(상당한 무리수가 있겠군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고인들의 희생이 좋은 제도의 발전으로나마 승화되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얼룩을 드리우게 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검토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