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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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인천 검단 일대 신도시 발표에 대해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더니, 그에 대한 역현상으로 강남 집값은 급상승세를 그리고 있으며, 신도시 예정지역인 검단지역 일대도 폭등을 하고 있다 하지요? 대체 이 정부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만3년6개월이 지난 지금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집을 더 지어야 한다?
아주 극히 원론적이자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수요과 공급에 대한 일반론적인 경제원칙만 배운자라면 위 의견에 흔쾌히 동의하며, 공급을 과잉시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엔 초등학교 고학년 뿐만 아니라 경제수업에 흥미있어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라도 제안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어렷을 적 하던 모래장난 중에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집 다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놀이의 행태는 모래밭 위에 한 쪽 손을 놓고 그 위에 모래를 다른 손으로 붓고 두드려 가며 일정한 크기의 굴을 만드는 정도 였는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태를 보면 개발에 대한 의미를 조합한 것 같은 이미지를 같긴 합니다. 물론, '두껍아~' 라는 반복된 어구의 의미를 짐작하자면, '복' 을 불러오는 두꺼비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와 같은 단어들의 조합으로 탄생한 것이라 추측하게 합니다.
만약 다수의 아이가 전체 모래판에 두꺼비집을 짓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결국 다수의 아이나 어른에 의해 파괴되거나, 두꺼비집을 지었던 다수의 아이 조차도 거들떠 보지 않게되는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위와 같은 놀이의 행태는 단순한 놀이에서 그치고 있기에 다행입니다.
새집을 지을테니 헌집을 내놓던가 가격을 내려라.
분당, 일산, 용인 수지, 중동, 송탄, 판교, 송도..... 대체 뭔 신도시가 이렇게 많은지, 아마도 현 정부와 더불어 십수년간의 건교부 정책은 전 국토를 신도시화 하려하나 봅니다. 필자도 지방에 대한 균형개발을 위해 신도시개발을 하겠다는 데에는 적극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취지는 모두 주택 특히,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리고 아파트개발에 따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과 사업만 있습니다. 결국, 이는 주택을 위주로 한 부동산경제만 확대시켜 부동산거래만 활성화 시키겠다는 생각과 별반 다를리 없습니다.
국가경쟁력이 아파트나 주택의 건설로 생기나요?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아파트를 얼마나 건설하고 있나요? 당체 국가의 미래나 비전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는, 오직 '집값은 어떻게든 잡고 싶은데..' 라는 모습으로 '내가 투자한 곳이 이 근처구나.' 또는 '그냥 임기동안만 어떻게든 버티자.' 식의 정책으로 국가를 좀먹고 있는 것이 너무 겉으로 드러납니다.
정작,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실질적인 국토이용을 하려면 생산인프라와 플랜트산업의 수도권 육성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돈 먹고 돈 먹기' 식의 금융,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라는 말이 마치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자들을 건설일용직에 투신토록 하라!' 는 것으로 들릴 정도이니...
대선자금준비를 건설에서만 하지 말고, IT에서 해보는건 어떻겠니? 정말 일하는 꼬라지 하고는...
벌써 성큼 다가온 내년 대선. 아마 신도시계획은 조금 일찍 자금조성을 위한 초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봅니다. 온갖 건설업체들이 후원금이니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고 신도시개발에 참여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IT플랜트 산업이나 공단 등의 조성을 새롭게 기획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국내 기업에 대해 세금만 더 거둬들이려 하지 말고, 현 신도시예정지역이나 강남 근처에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단을 조성하면 학군재편성이나 학원세무조사만큼 효과적인 '강남집값잡기' 가 될텐데 말입니다. 설마 이렇게 할리는 없겠지요? 건교부 공무원의 70%가 강남에 거주하거나 강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2006.10.28 09:53:14
헌법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을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第35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토지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 수요는 일반적으로 항상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협소한 국가나 또는 대도시의 토지는 그 자원이 항상 부족하기때문에 국가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즉, 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22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라는 명시해 놓은 의미를 잘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토지가 일부층의 Money Game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박대통령 시대에도 투기바람이 부는걸 우려해 주택시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잘나가던 건설사를 과감히 문닫게 했었던 사실도 있었다는걸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상 헌법에 문외한 한 시민 이었습니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第35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토지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 수요는 일반적으로 항상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협소한 국가나 또는 대도시의 토지는 그 자원이 항상 부족하기때문에 국가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즉, 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22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라는 명시해 놓은 의미를 잘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토지가 일부층의 Money Game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박대통령 시대에도 투기바람이 부는걸 우려해 주택시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잘나가던 건설사를 과감히 문닫게 했었던 사실도 있었다는걸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상 헌법에 문외한 한 시민 이었습니다..
2006.10.30 09:44:32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공공사업과 관련된 비리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는데, 지금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난개발은 70년대건 지금이건 똑같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정책은 몇십년째 반복되나 봅니다.
말씀하여 주신 헌법조항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엔 해결할 수 있도록 준거를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이나 사후해결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마음이 답답해 집니다.
토지나 주택의 소유나 활용이 일부 계층이나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성향이 있다면, 분명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에 따른 건설사의 계약행태에 대해 일정한 제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단, 실무적인 입장에서 헌법소원의 법리주장에 있어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그리고 위에서 밝혀주신 헌법조항과의 관계를 적절히 입증하여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말씀하여 주신 헌법조항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엔 해결할 수 있도록 준거를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이나 사후해결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마음이 답답해 집니다.
토지나 주택의 소유나 활용이 일부 계층이나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성향이 있다면, 분명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에 따른 건설사의 계약행태에 대해 일정한 제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단, 실무적인 입장에서 헌법소원의 법리주장에 있어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그리고 위에서 밝혀주신 헌법조항과의 관계를 적절히 입증하여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