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바라기
글수 21

간혹 어설픈 법률적 문제 내지 분쟁해결의 기초적인 상담 정도를 초보적인 법률적 관점에서 지인들께 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 공인자격증(변호사 자격증이 대표적입니다만..)이 없기에 어떠한 법률적 책임이나 기속을 받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하에 최대한의 노력으로 조력을 드리려 하던 중, 최근 퇴직금 정산시에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평균임금'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그에 대한 자료와 기초적인 사항을 법조문과 판례로 갈음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역상 부분과 밑줄 부분을 되새기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상식 선의 법률적 지식에 불과하겠지만,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리플을 통해 같이 보충하여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_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_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_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_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_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9.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10.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11.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2. "퇴직연금사업자"라 함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_ 제5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_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_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_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_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①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위의 사항을 정리해 보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합니다.) 제34조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합니다.)에 의해 규율되어 집니다. 우리가 흔히 '퇴직금' 이라 부르는 단어의 의미는 일시불로서의 성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퇴직급여제도는 '일시불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퇴직금'과 '정기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연금' 형태의 두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보장법 제2조 5호 참조). 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퇴직급여금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기법 제19조에 의해 퇴직사유발생(워낙 다양한 퇴직사유가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근로계약에 기초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함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일로 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지난 3월(31일), 4월(30일), 5월(31일)의 임금총액이 900만원이었다면, 9,000,000 / 92(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은 97827원이 되겠습니다.(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법문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보장법 제8조에 의해 1년이상 계속적인 근로를 한 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문을 문리해석할 경우, 강제조항이기에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주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형성권적 청구권이라 해석되어 집니다.(조금 안 와닿으시겠지만...)
특히, 보장법 제11조는 우선변제에 대한 특칙을 두어,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보호 및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3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해석되어 집니다.(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노동법 관련은 처음이라.. -.-;)
지인께서 문의하셨던, 평균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아래의 판례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법기술적 측면인 '확고하게 정립된 원칙하에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판례라 여겨져 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밑줄과 역상부분에 대한 구분을 잘 지으셔서 의미를 음미하시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용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판례로 정립된 평균임금의 범위와 상여금의 임금 인정에 대한 요건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판시사항】
_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_ [2] 통상임금의 의의
_ [3]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_ [4]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_ [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_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_ [2]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_ [3]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_ [4]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_ [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_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8조 / [2]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3]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4] 근로기준법 제18조 / [5] 근로기준법 제18조 , 제19조
_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공1998상, 56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공2002하, 16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공2002하, 2875)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공1993하, 186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공1994하, 179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공1996상, 857) /[4][5]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공2002하, 1517) /[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공1987, 50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5587 판결(공1992, 155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577) /[5]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공1991, 43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공1997하, 1893),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공1999하, 2022),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공2001하, 2529),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2723),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공2003상, 1197),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공2004하, 2016)
【전 문】
_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3. 선고 2003나18854 판결
【주문】
_ 원심판결의 원고 이거희의 패소 부분 중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거희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송해수, 차용진, 손장성, 안세환, 이문걸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송해수, 차용진, 손장성, 안세환, 이문걸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별지 2.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_ 1. 원고 송해수, 이거희, 차용진, 손장성, 안세환, 이문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_ 가. 1997년도 성과금 청구 부분
_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1997년도 성과금에 관한 노사합의 당시 생산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상여금 기준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의 합의시 1999년도까지는(1998년 제외) '설정한 생산목표 달성률'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합의하여 성과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0년에 이르러서야 생산목표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9년도까지는 노사합의시 설정한 생산목표 달성을 전제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1997년 성과금에 관한 노사합의 당시 구체적 생산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가 1997년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을 목표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적어도 1996년까지의 목표달성 성과금 지급의 최저기준이었던 생산목표의 90% 이상 달성이 전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다음, 나아가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1997년 생산목표의 90% 이상 달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1997년도 성과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_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목표달성 성과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_ 또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위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성과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_ 나. 중식대의 평균임금 불산입 부분
_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중식대는 현물로 제공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중식대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_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_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 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_ 다. 성과금의 평균임금 불산입 부분
_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참조).
_ 원심은, 목표달성 성과금은 매년 노사간 합의로 그 구체적 지급조건이 정해지며 그 해의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성과금은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_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과금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_ 라. 원고 이거희의 고열작업수당의 통상임금 불포함 부분
_ (1) 원심의 조치
_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혹서기고열수당시행세칙(1989. 10. 1.부터 시행)에 따라 혹서기(酷暑期)에 고열원을 취급하는 고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고충을 배려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울산공장에 한하여 작업의 경중에 따른 공정(경작업공정, 중등작업공정, 중작업공정)과 작업장의 온도를 감안하여 4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각 등급별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정하고(위 시행세칙 제정 당시에는 A등급 10,000원, B등급은 8,000원, C등급은 6,000원, D등급은 5,000원이었으나 그 후 각 등급별 지급액이 변동됨, 이하 '고열등급'이라 한다), 이를 당초에는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매월 지급하여 오다가 1995. 8. 24. 체결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라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그 기간을 늘려 지급해 온 사실, 피고 회사는 매년 7월과 8월의 각 공정이 행해지는 작업장의 온도를 측정하여 공정별로 고열등급을 확정한 다음 이를 다음 연도의 고열작업수당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는데 당해 연도의 4월부터 9월까지 실제 변화된 온도를 고려하여 고열등급을 새로이 조정하지 않고 전년도 온도측정에 따라 확정된 고열등급대로 같은 공정 내의 사원들에게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각 공정이 행해지는 작업장 온도가 매년 변화하는 관계로 연도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액이 다를 수 있는 사실, 고열작업장 종사자가 1개월 중 일부 기간만 고열작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고열작업장에 결원이 생길 때 투입되는 지원조의 경우에는 해당 월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을 고열작업장에서 근무하면 당해 월의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그 미만인 경우에는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 일정한 공정에 투입된 고열작업장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전보·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겨 작업반장이 공정별로 인원배치를 조정하지 않는 한 같은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나 고열작업장에 종사하는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는 인사부서로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위 시행세칙에 따라 고열작업장의 등급을 정하고 그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준의 고열작업수당을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해 온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해온 것이라 할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각 고열작업장의 온도가 일정하여 매년 각 공정별로 같은 액수의 고열작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당해 근로자가 언제나 고정적으로 고열작업장에서만 근무하여 최소한 D등급 이상의 고열작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또는 고열작업장 내에서의 작업공정이 항상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고열작업수당이 고정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고열작업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긴 하였으나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_ (2) 대법원의 판단
_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 등 참조).
_ 그러나 이 사건 고열작업수당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당해 연도의 4월부터 9월까지 실제 변화된 온도를 고려하여 고열등급을 새로이 조정하지 않고 전년도 온도측정에 따라 확정된 고열등급대로 같은 공정 내의 사원들에게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해왔고, 또한 일정한 공정에 투입된 고열작업장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전보·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겨 작업반장이 공정별로 인원배치를 조정하지 않는 한 같은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유동적 조건인 것이 아니라 고정적 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고열작업수당은 고열작업수당이 지급되도록 정하여진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_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고열작업수당은 전보, 부서 내 이동, 입사, 퇴사, 휴직, 복직, 정직, 파견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중 일부기간만 고열작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전보, 입사, 퇴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개월 중 일부기간만 종사하게 될 경우의 일할계산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을 들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매년 고열등급이 달리 지정되어 그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년 당해 연도에 어떤 고열등급의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어떤 고열등급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일률적으로 당해 공정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그 등급에 따라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_ 다만, 지원조의 경우에는 해당 월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을 고열작업장에서 근무하면 당해 월의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그 미만인 경우에는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_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원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 이 사건 고열작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_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_ 가. 산업안전보건비의 통상임금 포함 부분
_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안전보건비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전 사원들에게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이상 이는 총 근로에 대한 대상(對償)으로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_ 나. 단체개인연금 보험료의 통상임금 포함 및 평균임금 산입 부분
_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1997. 7. 24.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으로 월 20,000원씩을 10년간 불입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8. 국민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개인연금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부터 1998. 8.까지 매달 급여지급일에 20,000원씩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퇴사한 후인 1998. 8. 23. 노사합의에 의하여 1998. 9.부터 1년간 보험료 지급이 유예되긴 하였으나 원고들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피고 회사가 이를 대납하고 위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위 연금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나아가 단체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상, 이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_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_ 다.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부분
_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_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가족수당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이유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_ 라. 휴가비, 선물비의 평균임금 산입 부분
_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_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전 사원들에게 매년 설 휴가비, 추석 휴가비 각 150,000원, 하기 휴가비 2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왔고, 노사합의에 따라 선물비를 연 200,000원 상당으로 책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현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휴가비 및 선물비는 단체협약, 노사합의 및 관행에 따라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월평균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_ 3. 결 론
_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이거희의 패소 부분 중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이거희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송해수, 차용진, 손장성, 안세환, 이문걸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2006.06.11 23:01:22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네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시행령 제43조 제1항,2항 규정
의 이익처분에 의한 금액과 당해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
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서 정한 임원상여금 한도액을 초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동 대
표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말하면 회사에서 정관에의한 임,직원 급여지급기
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퇴직금은 지급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출처 : 세무사 오정근 사무소
http://www.taxboss.co.kr/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시행령 제43조 제1항,2항 규정
의 이익처분에 의한 금액과 당해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
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서 정한 임원상여금 한도액을 초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동 대
표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말하면 회사에서 정관에의한 임,직원 급여지급기
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퇴직금은 지급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출처 : 세무사 오정근 사무소
http://www.taxboss.co.kr/
2006.06.12 08:25:55
<법인세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06.14 13:40:32
덧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위의 내용은 법인세법과 관련되어 익금과 손금에 대한 산정에 있어 대표이사의 퇴직금이나 기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 포함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에 있어, 법인세법 제14조의 소득 기준에 대한 세칙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13조와 제14조는 과세표준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1항은 사업연도의 소득을 정함에 있어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 사업연도의 소득) 이라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보다 큰 경우의 초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의 범위를 어떤 한도내에 까지 산정하느냐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원칙규정으로 보이며, 덧붙여 주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는 상여금과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실질로서의 법인세)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즉, 법인의 경영환경이 원활하여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이는 그만큼의 영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많았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사항으로 해석되기에 법 제정에 있어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윗 덧글에서 하단의 '회사에서 정관에 의한 임, 직원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퇴직금은 지급할 수 있다' 는 사항은 사적 자치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을 통해(계약에서의 특약)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법인을 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지급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대표이사나 임원이 아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정하여져 있는 금액 이상의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때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책정은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되어 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우선 위의 내용은 법인세법과 관련되어 익금과 손금에 대한 산정에 있어 대표이사의 퇴직금이나 기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 포함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에 있어, 법인세법 제14조의 소득 기준에 대한 세칙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13조와 제14조는 과세표준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1항은 사업연도의 소득을 정함에 있어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 사업연도의 소득) 이라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보다 큰 경우의 초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의 범위를 어떤 한도내에 까지 산정하느냐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원칙규정으로 보이며, 덧붙여 주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는 상여금과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실질로서의 법인세)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즉, 법인의 경영환경이 원활하여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이는 그만큼의 영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많았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사항으로 해석되기에 법 제정에 있어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윗 덧글에서 하단의 '회사에서 정관에 의한 임, 직원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퇴직금은 지급할 수 있다' 는 사항은 사적 자치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을 통해(계약에서의 특약)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법인을 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지급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대표이사나 임원이 아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정하여져 있는 금액 이상의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때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책정은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되어 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