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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로그의 RSS feed 수집을 통해 블로그수를 통계내고 있는 모 업체의 사이트에서 '네이버' 의 블로그 이용자가 2백만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블로그가 개설되고, 해당 블로그에 글을 1개 이상 게시를 할 경우, xml을 통한 RSS feed 가 계산되어지는 방식의 통계이기에 낮은 신빙성으로 인해 실제 유저의 수를 갈음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단연 1위에 등극되었고, 2위는 다음의 블로그 유저가 5십만여명, 그리고 필자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태터툴즈를 이용하는 독립된 블로거는 2만여명으로 국내 블로그 관련 사이트(?) - 사실 태터툴즈는 사이트가 아닌 블로그 솔루션이지요. - 중에서 10위에 등극되어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거론했듯 무리가 있는 통계이긴 합니다.

두서가 좀 길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거대 포털업체의 약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블로그가 대충 일기를 끄적여 가며 영양가 없는 글을 실어나르는 미니홈피의 범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는 개인적인 지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입장에선, 네이버의 이용약관은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블로거의 저작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고, 현재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에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준수할 정도의 기초적 테두리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거창하나, 이용자의 권리부여에는 야박하다.

1편에서 살펴봤던 팀장닷컴의 경우는 우리의 일반적인 웹호스팅 업체의 약관이 큰 무리가 없으면서도, 아마추어적인 약관의 차용으로 인해 오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포털업체 중 1위라고 단언할만한 네이버의 이용약관이 구조적인 면에선 완벽에 가까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용자의 권리부여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발견했습니다. 삼성SDS에서 분사한 이력을 볼 때 대기업 출신 기업 답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 추후 네이트닷컴의 약관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네이트닷컴의 약관은 대기업의 계열사 답게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오프라인기업에서 실전을 바탕으로 쌓인 노하우가 집약된 것이겠지요. - 전편의 경우엔 약관이 짧은 편이었으나, 네이버는 덩치가 큰 관계로 전문링크를 통해 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선 일부 인용을 통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찌와 TJ는 네이버에 가입하기 힘들 것!

서브 헤드라인이 조금 엔터테인먼트 한가요? 가수 '하찌와 TJ'가 부른 타이틀곡 '장사하자~' 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상당히 흥에 겨우면서 왠지 '나도 장사 좀 해볼까?' 하는 의욕마저 드는 곡입니다. 노래를 듣는 사람이 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영리행위를 해야만 하도록 유도하는 곡이라서, 상공회의소 공식 권장가요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단!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네이버를 가입하시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 제8조(이용 신청과 승낙의 제한)에 있어 승낙을 보류 당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회사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용신청의 경우
-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네이버에 가입을 하면 승낙에 대해 보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행동대장 길용이를 부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위의 승낙 보류사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영리행위에 대한 부분외엔 발견하기 힘듭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자사의 욕심과 보안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 해석을 해줄 수 있겠지만,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보류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위헌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의 사무실이나 특정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구인 '잡상인 출입금지' 라는 일종의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구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필자는 이런 문구를 볼 때 마다, 건물이나 일정 장소의 점유자가 야박한 사람으로 보이며, 오픈 마인드가 대세인 글로벌 시대에 쇄국을 주창하던 대원군이 다시 납신게 아닌지 여긴답니다. 물론, 얼마나 무단 출입자(?)로 인해 노이로제적인 피해를 봤는가에 대한 이해도 해보려 한답니다.

현재 네이버에 가입한 수 많은 이용자 중 영리행위를 하는 이용자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고 네이버 내에서 쇼핑몰이나 특정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용자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약관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가입 당시에 영리를 추구할 목적이 있지 아니하여 승낙이 되었던 것일까요? 가입 당시엔 영리를 추구할 목적이 있었으나, 추후에 영리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위 약관 사유를 만든 의지를 대략 추정해보면,

1) 영리를 목적으로 게시물의 소위 '도배' 나 광고를 위한 스팸성 게시물을 등재하는 자를 막기 위해
2) 영리를 목적으로 네이버 메일을 통해 스팸메일 등의 대량메일발송으로 메일 서비스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자를 막기 위해
3)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네이버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 자를 막기 위해

등등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사항을 '영리 추구의 목적을 배격하므로 승낙을 보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낙보류사유에 명시해 놓을 정도로 현실성이 있다거나,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또한 생깁니다. 과연, 여러분은 '잡상인' 과 '상인' 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필자는 진정한 도인과 진정하지 못한 도인 정도는 구분합니다. 적어도 진정한 도인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진 않습니다. 그 스스로도 깨우치는 중이라 겸손할 따름일테지요.

제11조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회사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님의 블로그가 네이버에서 잘 운영되고 있기에, 그 분의 블로그를 본 다른 변호사님께서 본인의 블로그를 개설하시면서 블로그 메인 페이지에 대문짝! 만하게 전문 사건분야와 사무실 연락처 및 약도를 넣어놓으셨답니다. 그 변호사님께 이 약관을 보여드린다면? 쓴 웃음과 함께 어떤 반응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적 자치를 누가 뭐라 그러겠어!' 라는 말씀은 꼭 나오실듯 합니다.

네이버의 영리 및 영업활동 관련 약관은 일단 현실성도 없어 보이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마저 드는 규정이기에 개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찌와 TJ' 도 신인가수인데 시장진입 해야겠죠?


네이버의 커뮤니티는 사적 검열이 지배하는 곳

필자가 네이버에 대한 열혈사용자는 아니어서 커뮤니티에 까지 자주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네이버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가게 되는 경우는 필자가 사용하는 노트북과 관련된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고작인데요. 앞으로 네이버의 커뮤니티에는 일절 게시물에 대한 등록이나 열람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 약관의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편집된 사적 검열의 양산물을 접하게 되어 올바르게 가져야할 사고의 잣대가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13 조 (회원의 게시물 등)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에서도 영리 관련은 또 한번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영리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가 봅니다.

그보다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 으로의 부분이 상당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마치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나 양심적 자유에 대한 판단을 개입하겠다는 문구처럼 눈에 들어올 무렵, 더 충격적인 부분은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다는 부분이 필자를 경악할 정도로 흥분시켰습니다. 회사가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서비스 성격을 규정짓는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사상과 정치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커뮤니티' 를 온라인 상에서 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의도 조차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로 '이런 IT회사도 있구나...' 라는, 마치 군사독재정권 하의 언론사전검열제도를 암암리에 행하던 모습이 21세기에도 이용자 모르게 행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 '시대유감'이란 말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일개 회사가, 그것도 참여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용자의 이용으로 인해 수익을 얻는 회사가, 다시금 표현의 장을 나름대로의 사적 기준으로 필터링 하겠다는 발상? 이러한 구상 자체를 강하게 배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지를 말던가...(조금 흥분해서 필자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


네이버의 게시물 또는 블로그 이용자들은 필독!
당신은 네이버에 글을 올리는 순간부터 네이버 홍보도우미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2차 편집저작권까지 약관에 의해 양도하셨습니다.


제13조에서 조금 흥분했던 필자는 제14조에 이른 순간! 네이버 블로그에 오래 전 등록되어 있던 필자의 글을 모조리 지우는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필자 스스로를 홍보하는 것도 부족한 상황에 네이버를 홍보해줄만한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좀 이기적인 건가요? ^^

제 14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영리행위도 못하게 하는 자유의사 억압에, 게시물 사적 검열도 모자라 이제는 이용자를 홍보도우미로 전락시키는 약관조항입니다. 다시금 굵게 표시된 단어를 곱씹으며 읽어보시면 조금 흥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제14조의 (2) 에서 처럼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 의 사용만을 네이버가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사전 동의도 없이 다양한 목적(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최근 애용하며 발전시키려 하는 'Creative Commons Korea' 라이센스에 일단 위배되며, 이에 대한 라이센스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시 '편집 저작물' 을 사전 동의 없이 작성하였다면, 저작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여 영리행위를 추구한다면 형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약관을 제정할 생각을 했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법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온라인 커뮤니티 및 블로그의 게시물을 데이터베이스저작권으로 해석을 한 것인지... 혹시 네이버 법무관련 부서에 계신 분이 필자의 글을 접하신다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분명, 제14조에 대한 약관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블로거들의 저항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의 죄 및 부정발행의 죄를 범할 우려를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방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 약관에 대한 동의를 특약이 있는 양도행위로 보아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형태로 해석을 하지 않는 이상, 편집 저작물이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네이버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물성을 해치느냐 해치지 않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저작권법 제41조 2항의 일반규정을 위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_ 제4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_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커뮤니티로, 독립되어지고 전문화된 유저들 간의 커뮤니티가 해결점

필자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는 말처럼 무책임하고, 회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낸 말도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 약관에 문제가 많으면 안 쓰면 되는거 아냐?' 라고 반문하시는 것이 위의 의도와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업체가 준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미디어로서 취급되어져 뉴스부문에 대한 편집권을 간섭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털 사이트는 이젠 우리에게 있어 파급효과가 큰 미디어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약관처럼 문제점 투성이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이텔 시절, 플라자의 공간이 사전검열에 무방비상태라고 하면서 사고의 자유에 대한 표현을 눈치보며 하던 논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구태의연한 시대는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잔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필자와 같이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커뮤니티를 갖추고, 전문화되고 긴밀한 유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만이 유일한 해결점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 집니다. 디지털산업이 컨버전스를 위한 디버전스의 연속이고, 디버전스를 위한 컨버전스의 연속이라는 말이 결코 틀리지 만은 않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