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단상
글수 28

<This is Agreement of Kadesh between hittites and egyptians. The first written agreement of the world. you can see it in İstanbul Archaeology Museum Of Istanbul TURKEY : 이 사진은 Flickr의 birsenmurat22님 갤러리에 소개된 세계 최초의 협정이랍니다. 이처럼 약관이 난해하지 않길... -.-;>
당신은 약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계약을 하실 때 계약의 조건이자 분쟁발생시 해결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약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계신가요?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흔히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는 분과 '뭘 그런것 까지..' 라고 답하는 분의 약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즉, 살펴보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몰이해나 간과한 부분이 적지 않으며, 무시할 정도의 담력(?)을 가지신 분께서는 그러한 인식 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최근 블로그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Web 2.0 의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Collective Intelligence' 의 해법에 있어 기존 인터넷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실소를 금치 못할 약관과 그 약관에 대해 동의를 하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관점과 문제점 및 분쟁발생시 구제책에 대해 접근이 필요하겠다 생각되어, 기획 시리즈로서 필자 주변에 대한 진단을 시작으로 포탈업체들의 부당한 약관 및 이에 따른 해결책을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싼게 비지떡이 아니라, 모르는게 독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독립형 블로그나 저렴한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웹호스팅 서비스 중, 현재 국내업체에서 비교적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 '팀장닷컴( www.teamjang.com )' 의 웹호스팅 약관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넥스트블로우 또한 이곳의 웹호스팅을 통해 여러분께 모든 포스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웹호스팅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모든 웹 호스팅 신청자(신청서 상 '대표자' ,혹은 '대표자' 정보 미작성 시‘관리자’로 표기하며, 이하‘갑’이라 칭함)과 팀장닷컴(이하‘을’이라 칭함)이 제공하는 웹 호스팅(이하‘서비스’라 칭함)의 웹 호스팅 서비스 사용조건 및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약관의 효력은 ‘갑’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약관의 변경은 ‘을’에게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되는 즉시 ‘을’에게 공시한다.
‘을’은 약관 변경 1개월 전에 ‘갑’에게 변경 사항을 통지(Email 또는 공지사항)하고 변경 7일전까지 ‘갑’의 이의가 없으면 변경된 약관이 승인된 것으로 한다.
제3조 약관 외 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는 관례법령 및 특약의 규정에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호스팅 서비스 : ‘갑’이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 호스팅 서비스, 단독 서버 호스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②웹 서버 : 고객의 홈 페이지 자료를 보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터넷 설비(컴퓨터)
③서버 셋업(계정 세팅)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를 하기위한 서버의 초기 설정 작업
④서비스 : ‘을’의 웹 호스팅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서비스
⑤부가 서비스 : 서비스가 제외된 ‘을’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제2장] 계약 신청 및 체결
제5조 계약 신청
계약 신청은 ‘갑’이 ‘을’로부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한다.
①인터넷을 이용한 웹 호스팅 신청서 작성
②서면에 의한 웹 호스팅 신청서 작성
③FAX를 이용한 웹 호스팅 신청서 작성
제6조 계약 승인
‘갑’이 ‘을’에게 계약 신청을 한 경우 ‘을’은 신청서 확인과 입금 확인 후 계약을 승인한 후 계정 세팅을 한다.
제7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갑’은 사용료를 서비스 신청 시에 납입하여야하며, 계약의 개시일은 ‘갑’의 입금확인 후 계정 세팅일로 시작된다.
②‘갑’은 사용료의 지불을 월/년 단위로 입금을 한다.
③서비스 기간은 ‘갑’의 입금일로부터한다.
④서비스 요금의 세부 내역은 ‘을’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계약 시 확인한다.
⑤‘갑’이 ‘을’에게 도메인 네임 신청 대행을 요구하였을 시 ‘을’은 ‘갑’에게 대행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홈 페이지에 공지한다.
⑥‘갑’은 ‘을’의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날짜까지 ‘을’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정지 및 자동해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을’이 지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 정지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⑴계정 호스팅 서비스
①계정 서비스 정지 : 호스팅 기간 만료 후 호스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한다.
②계정 서비스 자동 해지 : 호스팅 기간 만료 후 한달 이내에 호스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호스팅 계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신청된 모든 정보와 계정 자료를 삭제한다.
제9조 계약의 파기
‘을’은 ‘갑’에게 계약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을’은 ‘갑'에게 호스팅 비용을 환불하지 않는다.
①‘갑’이 스팸 메일 및 200명 이상의 메일 주소에 동보메일을 전송한 경우
②‘갑’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웹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③‘갑’이 다운로드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④‘갑’이 호스팅 서비스 요금의 납부를 체납한 경우
⑤‘갑’이 서버 자원이 5% 이상을 요구하는 CGI 혹은 게임프로그램 /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⑥‘갑’이 서버의 해킹등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⑦‘갑’이 Mid 파일을 제외한 음악매체, MP3, 동영상, 음란물, 불법 자료실, 불법소프트웨어등을 ‘을’이 제공하는 웹 서버 계정에 탑재한 경우
‘갑’은 부득이한 경우 ‘을’에게 웹 호스팅 계약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웹 호스팅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①‘을’의 웹 서버가 월 5회 이상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②‘갑’의 사이트 운영을 포기한 경우
③‘을’의 서비스가 약관의 서비스 명세와 다를 경우
④ 계정셋팅후 3일이전은 50% 그 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함
제10조 계약의 변경
① 소유권 변경
‘갑’은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원칙상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단, ‘을’에게 ‘갑’이 서명 날인한 소유권 변경 신청서 및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합당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을’은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사양 변경
‘갑’은 원칙상으로 서비스 사양을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을’에게 요청 시에는 계약 파기 및 재계약으로 간주한다.
[제3장] 서비스의 중단
제11조 시스템 보수
다음의 경우 ‘을’은 서비스 제공을 사전통보 없이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①서버의 성능향상을 위해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②서버의 성능향상을 위해 서버의 UPgrade 경우
③전용 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④전채지변(오류로 보입니다만, 천재지변이겠습니다. - 필자 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 불능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전①항과 ②항의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방법은 공지사항이나 Email, 전화를 이용한다.)
제12조 정기점검
ISP의 회선점검과 서버의 백업 및 보안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서버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를 ‘을’은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한다.
[제4장] 손해배상
제13조 손해배상범위
①‘갑’이 서비스 이용에 관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 기타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 ‘을’은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갑’은 자신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할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의 정보누락 및 웹 자료 손실 시에는 일체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호스팅 중단시 이에 대해 갑에게 손해배상은 중단된시간의 2배를 늘려주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갑’이 본 약관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면책
①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을’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④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해킹,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을’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⑥부가서비스 자체에만 관련된 경우
⑦‘갑’은 자체적으로 항상 백업을 받아야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장] 기밀유지
제16조 회원정보기밀유지
‘을’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갑’의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출할 수 없다.
단, 관할 공공기관의 요청 시에는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17조 합법성
‘을’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한민국의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반하는 형태의 사용은 금지한다. 이로 인한 소송, 소송의 원인, 손행(법적 비용을 포함)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대한민국의 볍률, 규정 및 규칙은 본 약관보다 우선한다.
[제7장] 저작권
제18조 저작권
‘갑’은 ‘을’의 서비스에 있어서 문장, 사진, 소프트웨어 등을 공개하는 경우 제3자의 저작권,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0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한번 주~욱 읽어보셨나요? 언뜻 보기에 큰 이상이나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 등이 제시하는 표준약관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더욱이 '제17조 합법성' 조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 규정 및 규칙은 본 약관보다 우선한다.' 라는 부분이 있기에 약관에 있어 하자가 있더라도 법률적 해석이 우선시 되므로 분쟁발생시 해결의 기준이 약관내에서도 명확해 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약관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합니다.)' 에 의해 일반적이고 특별한 기속을 받게 됩니다. 상법의 특별법이며 경제법의 부류에 속하는 약관법은 분쟁의 1차적 심사기관(공정거래위원회)을 두어 거래행위의 계속적인 특성에 대비해 신속한 해결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분쟁해결의 심사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의한 분쟁 및 위반사항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에 대한 1차적 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는 약관이지만, 제13조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여지 많아...
'불공정약관조항' 이란 약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으로서, 불공정약관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당해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원칙적 무효인 이유는, 제15조와 제16조가 적용의 제한과 일부무효의 특칙에 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약관법
-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에 대한 원칙 규정 -
_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불공정약관조항의 열거 -
_ 제6조 (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_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_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_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장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_ 제10조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_ 제11조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_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_ 제13조 (대리인의 책임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_ 제14조 (소제기의 금지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불공정약관조항의 적용 예외사유-
_ 제15조 (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_ 제16조 (일부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
자, 그럼 필자가 가장 문제가 된다는 위 회사의 약관 중 제13조를 다시금 보겠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범위
①‘갑’이 서비스 이용에 관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 기타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 ‘을’은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갑’은 자신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할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의 정보누락 및 웹 자료 손실 시에는 일체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호스팅 중단시 이에 대해 갑에게 손해배상은 중단된시간의 2배를 늘려주는 것으로 한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젠 감을 잡으셨다구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심히 불평등한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약관법 제6조 및 제7조)은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약관이나 청약에 대한 약관의 고지에 있어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액 범위의 제한이나 기한의 이익에 대한 포기 또는 제한 조항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위의 약관에서 '파란색' 역상을 띄는 부분과 유사한 조항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약관법 제7조에 의한 당해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의 절차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적 심사와 권고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1차적 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되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를 하게 되고, 만약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관법 제32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관에 겁먹지 마세요~ 법률이 있잖아요~'
이러한 법률적 사항을 들여다 보지 못하셨다구요? 다시금 보험계약이나 가입하고 있는 업체의 인터넷 약관을 뒤져보셔야겠다구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 업체의 약관 제17조 같은 법률에 대한 우선 조항이 있으면 약관만 으로서도 해결될 수 있으며, 법률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더라도 모든 약관은 법률이 우선 적용된 후, 약관에 대해 규율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계약은 '법률행위' 의 범주에 원칙적으로 들어가니 법률에 기속을 받습니다. 조금씩만 더 공부하시고, 구글이나 네이버의 약관에 대한 사항을 주의를 기울여서 검색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견으로서, 위 업체의 약관 중 초록색 부분의 조항이 상당히 눈에 띄었답니다. 처음에 팀장닷컴의 약관을 나름대로 도마 위에 올려놓으려는 동기를 제공해줬던 부분인데요. '불법행위 책임 및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과감한 초헌법적이고 초법률적인 약관조항을 어떻게 삽입하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면서도 일면, 약관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나 구조를 잘못잡고 타 중소형 웹호스팅 업체의 약관을 그대로 카피해 온 것으로 인해 간과된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필자는 앞으로 계속 '팀장닷컴' 의 웹호스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약관의 문제가 이미 법률적으로, 약관 내에서도 해결가능한 문제이며, 더욱이 이 업체의 서비스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대 성능비' 의 경제원칙에 너무나 입각한 필자의 생활태도 때문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