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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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탤런트와 영화배우 등 복합문화예술인(?)이군요..) 원빈(본명 : 김도진)의 의병전역과 관련된 기사가 일간지 및 스포츠, 연예지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인터넷 언론들도 낚시질을 통해 페이지뷰라도 올려보려는 작태들과 더불어 확인되지 않고, 취재 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가 난무하여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접근해 봅니다.
첩보와 정보의 경계 정도는 알고 있는가? '찌라시 기자들..'
우리가 흔히 신문사 중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라는 현 정부의 경계로 언론사를 이분할 때에 '조, 중, 동' 과 '한, 경, 대' 라는 구분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 정부의 입맛에 따른 분류이기도 하지만, '한, 경, 대' 의 구분 이전에, '조, 중, 동' 에 해당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신문사는 기사의 확인과 취재에 있어서의 신속, 정확, 공정성의 원칙에 적어도 가장 근접해 있는 언론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자의 수와 그로 인한 절차상의 자체적 검증의 단계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 이나 '~카더라' 라는 식의 기사를 사전에 '필터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100% 필터링 할 수 없다는 것은 과정상, 결과상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보기자들이나 신문방송학과의 기초적 강의를 수강한 사람, 혹은 국가정보원 공채시험에 대한 일반상식을 학습해본 사람이나 언론에 대해 자주 접해보신 분이시더라도 '첩보와 정보의 경계' 정도는 쉽게 아시리라 봅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큰 차이점으로 두고 사실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 확연한 경계인데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대체 이들이 기사로서 아래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개인적인 넋두리(필자의 블로그에서 'Life Of Sean' 메뉴 정도가 해당하겠습니다.)를 하기 위해 작성한 일기장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심히 제3자가 바라보기에 '기자' 라는 타이틀이 가소로워 보이기 까지 합니다.
원빈 ‘의병 제대’에 대한 4가지 궁금증…열쇠 쥔 N병원 ‘함구’로 의혹 증폭
[쿠키뉴스 2006-06-01 22:56]
[쿠키 연예] 지난해 11월29일 하얀 눈과 함께 군에 입대했던 원빈.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거나 현역으로 가더라도 연예병사의 보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 연예병사를 거부하고 강원도 전방 철책 근무를 자원해 많은 사람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입대했다.
그런 그가 ‘십자인대 파열’로 입대 7개월만인 6월2일 의병 제대를 앞두고 있다. 쿠키뉴스에서는 원빈의 의병 제대에 관한 기사 작성을 위해 1차 진료 담당 군의관, 수술을 시행한 서울 강남 N병원, 전역 여부를 심사한 국군 춘천병원 및 원주 1군 사령부 등을 취재하던 중 몇 가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원빈의 의병 제대 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이해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1. 인대 파열, 누가 확인했나?
먼저 강원도 화천 7사단 칠성부대 군 복무 중 인대 파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빈의 소속사인 드림이스트온 측 관계자는 “원빈은 군 입대 이전 부터 무릎 인대가 좋지 않았는데 군 복무 회피 의혹을 사기 싫어서 수술을 미루고 일단 군에 입대했다. GOP 대대에서 철책 근무 중 인대가 악화됐고, 군 입대 전이 아닌 복무 중 찍은 MRI를 군의관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담당 군의관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빈이 부분 파열을 의심하며 밖에서 찍은 MRI를 가져 왔다. 그러나 MRI상으로는 십자인대 파열을 확증할 수 없다. 그래서 부대에 병가 조치를 의뢰했고, 휴가를 간 원빈이 N병원에서 완전파열 확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제거 수술을 한 것 같더라. 수술 이후 원빈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원빈이 정확하게 무슨 수술을 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군 병원에서 직접 수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본인이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터치할 수가 없다”면서 “원빈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는 수술을 담당한 병원에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2. 열쇠를 쥐고 있는 N병원 윤 모 과장 ‘함구’
인대 파열 여부와 수술이 불가피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강남 N병원의 윤 모 과장.
쿠키뉴스에서는 윤 모 과장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 홍보팀을 통해서 인터뷰를 요청하자 윤 모 과장은 인터뷰 거절 의사를 전해왔다.
홍보팀 관계자는 “전역 여부는 군의관 담당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에 관한 일에 나서면 우리쪽만 피해를 본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N병원 외에 어느 곳에서도 원빈의 무릎 인대 상태를 정확히 진료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으니 밝혀달라고 촉구하자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촬영한 동영상 등을 공개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결국 열쇠를 쥐고 있는 N병원 의사가 원빈의 무릎 인대 상태에 대한 진료 소견과 수술 결정 등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면 모든 궁금증이 풀릴 텐데, 함구를 함으로써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3. 의병 제대 결정권자, 인대 파열 여부 ‘직접’ 확인 가능한가 ?
원빈의 전역 여부는 1차 의무조사위원회(국군 춘천병원), 2차 전역심사위원회(원주 1군 사령부)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1,2차를 모두 통과해 원주 1군 사령관의 직인 절차만 남은 상태.
먼저 원주 1군 사령부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인대 파열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자 “의학적인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각급 병원에서 올라온 자료가 갖출 것을 갖췄는지 정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다. 원빈이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역 조건에 합당한지를 그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원주 병원의 해당 군의관이 심사에 참가해서 진료 기록 등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서류상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춘천병원 관계자는 “원빈 본인이 수술을 밖에서 하고 왔다. 의병 전역을 위한 고의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알겠나. 아실 방법이 있느냐”고 도리어 반문했다.
4. 네티즌 “인대 파열? 그럼 보직 바꿔!”
의병 제대를 결정하는 군 당국은 절차상 인대 파열에 대해 정확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N병원은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원빈의 의병 제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의병 제대 자체에 ‘사전 시나리오’를 운운하며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인대 파열이라고 해도 보직을 변경해 만기제대할 수도 있지 않냐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아이디 ‘efnrg’를 쓰는 네티즌은 “행정병 시켜. 뭔 말이 많아”라는 의견을, ‘pure68a’ 네티즌은 “원빈 의병 전역은 이미 예정된 일”이라는 의견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올렸다.
그 밖에도 “애초에 원빈이 왜 군대 간거야?”(legulus82), “처음부터 전방근무 자원한 게 이상하긴 했음”(mkj7860), “원빈이 왜 연예병사를 거부했겠냐”(otoou), “언론플레이 실컷 해놓고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hskoh83), , “시나리오 완벽하다. 이런 박수 함 쳐주고”(b5613497), “연예인들 쇼하는데 진력이 난다”(hiro180), “진짜 검찰조사나 검증 받아야 될 듯”(sjfmfdnlgo23), “원빈은 좋겠다. 우리 아들은 지금 군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anti1983), “원빈 엑스레이 사진과 군병원 최초 진료자 기록과 필름을 증인과 함께 언론에 공표하라. 당당하다면 증명해 보여라”(alfredoq), “원빈이 아니라 ‘빽’ 없는 서민이였다면?”(ujk8911), “연예사병으로 보직 변경 해주면 될텐데”(simsinfree), “이거 병역비리 수사 해야 되는거 아니야?”(iammusong) 등 원빈의 의병 제대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
원빈의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전역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먼저 나서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수술 과정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종선 심재훈기자 dunasta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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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읽어봐 달라는 읍소격의 기사(?)
'취재하던 중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라는 부분을 기사의 초입에서 보셨나요? 과연 기자란 직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기자는 이러한 취재중의 궁금증과 독자의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 만한 사항을 즉, '알 권리' 에 대한 일반적인 충족을 해주기 위해 있고, 일면 공익적 입장에서의 대변자를 의미합니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에서 도출된 국민의 '알 권리' 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기자라는 단순한 명제를 대입시키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쓰는 기자는 스스로의 '보수' 에 대해 부끄러움을 조금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의병전역에 대한 절차와 그에 대한 법적 절차와 실무상의 제도적 행정행위를 취재해 보고,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정보접근에 있어서 환자의 보호범위와 개인적 정보의 접근에 관한 '프라이버시권' 의 기본적 지식만 있었어도 위와 같은 초보적 궁금증은 풀립니다.
그래서 풀어드립니다. 경험자이기에..
필자의 개인적인 입장과 경험이 위 기사에 포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병역법과 군인사법 및 행정절차상의 귀결과 당사자의 장애정도(법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에 따른 추후 구체절차 등을 풀어드려보려 합니다. 물론, 지면상의 할애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사에 대한 궁금증부터 해결
1. 인대 파열, 누가 확인했나?
국군춘천병원의 담당 군의관이 'MRI 상으로는 십자인대파열을 확증할 수 없다.' 라는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MRI 상으로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을 확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공명영상이라는 것이 임상검사의 한 과정일 뿐 lesion, 즉 상해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의사로서 진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도 특정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취합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것처럼, 1개의 검사에서 특정의 증상이나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오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피고인' 의 신분에 놓이기 전에 '피의자' 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의학에선 진단명이 확실히 나오기 전에 '의증' 이라는 말로 보다 정확한 진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그것이 기자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만약 담당 군의관이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의병전역심사(통상 '의무심사' 라 불리웁니다.)를 통과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었다면 담당 군의관은 직무유기 및 공문서위조의 범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부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기자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무심사가 이미 통과되어 전역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담당 군의관 및 담당 군병원의 정형외과과장과 진료부장 및 병원장이 이미 의학적으로 확진이 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무심사를 받고 전역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의심의 여지는 군 절차상 없다고 보입니다.
2. 열쇠를 쥐고 있는 N병원 윤 모 과장 ‘함구’
기자가 특정 사건 및 사실에 대해 취재를 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적법한 절차와 취재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재원칙입니다. 의료법 20조, 21조에 의해 의무기록은 환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규정에 의해 기자는 기속을 받으며, 취재를 위해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나 그 대리인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취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N병원 윤 모 과장이 원빈과 관련된 의료관련기록을 누출, 탐지하였다면 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병 제대 결정권자, 인대 파열 여부 ‘직접’ 확인 가능한가 ?
조금은 기자의 잔인함이나 의료행위 내지 환자를 두번 죽이는(?) 듯한 의도가 있는 듯합니다. 물론 기자가 취재과정에 있어 의무심사에 관련된 절차를 알아보지 않았음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만, 인대 파열 여부 직접 확인이란 말은 다시금 확인을 위한 수술을 하여야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란 의도로 보입니다. 사람의 몸 속은 전문가인 의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임상소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병리학상의 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는 가능성의 집합체이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함은 법률분쟁에 있어 사건을 바라보는 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병명과 병력에 대한 추정은 환자 본인의 진술을 토대로 1차적인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임상학, 병리학적인 검사를 거쳐 가장 근접한 결과로의 추론을 통해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초보적 단계의 진단학입니다.
만약, 의무심사를 위해 모든 환자들의 수술부위를 다시금 개봉하여 수술을 제대로 하였는지 또는 완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려한다면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더불어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 대한 의료행위 모독이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위와 같은 조금 '멍청한' 질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네티즌 “인대 파열? 그럼 보직 바꿔!”
네티즌의 의견이나 리플을 토대로 일반인의 시각을 대변하는 기자들의 게으른 취재행위가 여기서도 잘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일반시민들의 인터뷰를 뜨지 않아도 되고,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에 오른 의견이나 리플을 무작정 일반인의 시각인양 인용을 해버리는 관행 또한 낚시질을 쉽게 하기 위한 게으른 취재관행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뉴스 퍼블리싱 사이트에서 자료 넘겨받고, 몇 마디 덧붙여 자체 뉴스 사이트에 올리고... 정작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직업 등등의 기준에 따른 일반인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결론 짓는 행위가 위의 사건에 걸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일반인의 의견 인양 포장해버린다면, 자칫 언론사의 정보가 확실한 정보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높아집니다. 게다가 보직을 바꾸라는 말들이 원빈의 병역의무를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 원빈 스스로도 의무심사에 대한 결과를 '부동의' 하게 한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연장되진 않습니다. 그것이 헌법의 병역의무에 대한 관점이고, 병역법상 불평등한 병역의무가 되지 않게끔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또한 보직을 바꾸게 되어 근무한다면, 그로 인해 애초 자신의 보직이 변경되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는 불평등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병전역에 대한 궁금증
필자가 위 기사의 당사자인 원빈과 동갑내기이어서 특별한 감정이 있다거나, 팬이어서(사실 전 남자연예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라면 몰라도.. ^^) 두둔하려하거나 하는 점이 없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쪽 무릎의 연골판 파열과 그로 인한 전절제술로 의병전역이 된 필자로선 현재도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하여 분쟁의 당사자로 되어 있기에 군에서 피해를 입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법률적 구제제도 및 분쟁해결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있을 뿐입니다.
본인이 국군춘천병원에서 7일, 국군수도병원에서 90일을 있는 동안 많이 보아온 환자들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빽' 이나 '배경' 등이 있는 병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은 한적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우울한 감정과 환자로서의 열등의식에서 배어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지금은 필자도 나름대로의 정신적 건강을 찾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빈의 십자인대파열 관련 사항은 우선(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역법 65조1항 1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_ 제65조 (병역처분변경등)
①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2004.12.31>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삭제 <2004.12.31>
3. 수형(수형)·고령(고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③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위 조항 1호에서 전상은 전쟁중에 입은 상이를 말하고, 공상은 공무수행중에 입은 상이를 일반적으로 일컫습니다. 보다 자세한 공상, 전상에 대한 판단은 각군본부의 전공상, 비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필자는 공무수행중에 얻은 부상으로 인해 상이가 되어 공상으로서 판정을 받았으나, 원빈의 경우엔 입대 전에도 통증을 호소한 것이 입대 후 발병된 것인가, 아니면 입대 전에 발병이 된 것이 입대 후에 악화된 것인가에 대한 인과관계와 그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일치하여야 공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미 군 입대 전에 특정 질병이나 부상이 있었고 입대 후 발견만 된 것이라면 비전공상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대 후에 공무수행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공상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소위 '의가사' 라고 말하는 처분은 아래의 병역법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_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원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9.2.5>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전사)·순직자(순직자)나 전(전)·공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②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및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 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등)
①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한다.
③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원빈의 신체검사에 대한 규정은 병역법시행령 137조에 다시금 수권되어 상세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_ 제137조 (현역병등의 병역처분변경)
①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7.5.27, 1999.3.3, 1999.12.31, 2001.12.31, 2005.6.30>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2.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3. 간질·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36조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바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4.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6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②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1997.5.27, 2001.3.27, 2005.6.30>
③각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권한을 군사령관 또는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3.3>
위 규정에 따라 원빈은 담당 군의관의 소견에 따른 소정의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요식적인 행위라기 보다 임상에 따른 치료와 수술에 따른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빈의 상세한 부상 부위에 따른 신체검사기준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2004. 2. 2.) 별표 2에 의해 급수가 판정됩니다.
원빈의 경우엔 위 규칙 별표 2의 178호 불안전성 대관절 항목에서 가. 불안전성 무릎관절 중 (3) 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나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 또는 관절경 검사상 확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엔 입대와 전역을 위한 신체검사에 있어서 5급의 판정을, 전시엔 4급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몇몇 언론에서 십자인대부분파열이란 표현은 보다 확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까다롭고 정확하게 다루기 때문에 부분파열의 경우엔 의무심사는 커녕 일반적으로 수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60% 이하의 부분파열이라면 재활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인대손상이기 때문입니다.
이하의 법규정 사항은 관련법률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법시행규칙,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시면 절차에 대한 안내 및 개별적 해당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상군인의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구제와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
위의 사항대로 원빈이 한쪽 다리의 무릎(편측슬관절)에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술을 시행한 후 전역하고 생활을 할 경우엔 건강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선, 무릎의 구조에 있어 십자인대는 전방과 후방으로 나뉘어 집니다. 무릎관절이 사람의 관절중 가장 불안정성을 띄는 관절이기에 X자로 교차되어 있는 두 개의 인대는 자유로운 신전과 굴곡 및 보행을 원활히 안정적으로 하는데에 도움을 줍니다. 비전공자이기에 필자의 건강에 필요한 의학상식을 공부하다 보니 알게된 사실이지만, 무릎의 인대 중 양측부 인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십자인대는 우리가 외관상 혹은 접촉 구조상(?) 만질 수 없지만, 측부인대는 쉽게 만질 수 있고 임상에 따라 쉽게 파열이나 부상을 자가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다구요? 무릎 뒤편에 손을 갖다대시면 단단한 고무줄 같은 것이 양편의 바깥쪽으로 만져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전과 굴곡을 안정적으로 도모해주는 측부 인대이며, 운동과 보행 등의 지지에 있어 안정성을 도모해 주는 것이 무릎 내부에 있는 십자인대 입니다.
전방십자인대의 경우에는 50%이상 파열되었을 경우 통상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환자 본인이 재활적 치료를 원할 경우엔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지 않으며, 재활로서도 2~3개월에 걸쳐 꾸준한 재활치료를 한다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 이론입니다. 그러나 활동이 많고 스포츠 선수 등의 경우엔 제거술 후 재건술을 함으로써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을 그대로 둔 상태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연골판이나 연골 및 나머지 인대들에 대한 손상이 발생되어 퇴행성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후방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완파되었을 경우엔 불안전성이 가속화되므로 이 역시 손상의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빈의 경우에도 6개월에서 1년간은 과감한 액션 등이 포함된 영화를 촬영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웃찾사의 '화산고' 코너에서 활동하던 개그맨도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이 면제되었듯, 무릎관절은 불안정성이 큰 관절이므로 운동과 활동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필자도 복무 중 나름대로 군인정신의 실천을 위해 무리를 하다보니 어느새 닳아져 있는 연골판과 연골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답니다. -.-;; 정말 뼈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었지요.
컨스피러시 시오리(Conspiracy Theory, 음모이론)의 배포보단, 취재 좀 합시다!!
과연 문제된 낚시 기사를 쓴 기자들은 위의 법률적, 의학적 관점을 나름대로라도 접근해보고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발 음모이론의 제기나 시장통에서 떠도는 소문 혹은 50%의 정확성이 넘어가지 않는 첩보는 기사로 다루어주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설령 연예부서에 근무한다는 찌라시 기자 이더라도 말이지요.
현장에 나가서 취재 좀 합시다!!
2006.06.02 20:06:37
예전에는 현장에 나가지않고 전화로만 취재하는 기자를 문제 기자라 했는데 요즘은 소설가를 자처하는 자칭 기자들이 문제입니다.
정성이 가득한 글 잘 읽었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글 잘 읽었습니다.
2006.06.02 20:37:18
저는 26세 남자이고, 원빈씨의 전역에 대해서 크게 의구심을 갖거나 불만을 갖지는 않는 육군 예비역 입니다.
다만 어떤 의도이신지는 모르지만 글 맨 윗부분의 "성인 남성 중 예비역의 추한 단면" 이라는 부분은 조금 과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역 복무가 벼슬은 아니지만 소중한 2년 국가에 헌납했고, 현재의 시대는 그러한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소 사소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PS> 원빈씨를 탓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만기 전역을 하는데까지는 수 많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겨내는 경험의 연속인게 군생활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떤 의도이신지는 모르지만 글 맨 윗부분의 "성인 남성 중 예비역의 추한 단면" 이라는 부분은 조금 과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역 복무가 벼슬은 아니지만 소중한 2년 국가에 헌납했고, 현재의 시대는 그러한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소 사소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PS> 원빈씨를 탓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만기 전역을 하는데까지는 수 많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겨내는 경험의 연속인게 군생활 아니겠습니까?
2006.06.02 21:26:21
예비역의 추한 단면이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글로서 위의 글에 대해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글의 도입부에 조금은 과격한(?) 문구를 넣어봤습니다. durumee 님 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소 과격한 표현임에 동의합니다. 단, 표현하려는 의도가 예비역을 모두 싸잡아 두려는 것이 아닌, 보상심리에 대한 심리적 태도 및 여론조사의 결과추이를 후속적으로 연재하려 거론을 해봤습니다. 다음 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durumee 님의 지적처럼 추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
2006.06.02 20:58:29
현재 군복무 중입니다. 글을 읽다보니 네이버나 다음 메인에는
이런 글이 올라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빈의 '쇼' 라고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정확히 결론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원빈의 의병전역을 위한 계산된 쇼' 라는
애초에 한 방향으로 잡아진 길 위를 걷는 기사들을 보고있자니
윗분 말처럼 이 사람들이 기자인지, 아니면 소설가인지
여러 의구심이 들곤 했었습니다.
정성이 담긴 글 잘 읽고 갑니다. ^-^
이런 글이 올라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빈의 '쇼' 라고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정확히 결론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원빈의 의병전역을 위한 계산된 쇼' 라는
애초에 한 방향으로 잡아진 길 위를 걷는 기사들을 보고있자니
윗분 말처럼 이 사람들이 기자인지, 아니면 소설가인지
여러 의구심이 들곤 했었습니다.
정성이 담긴 글 잘 읽고 갑니다. ^-^
2006.06.02 21:54:29
나름 의무부대에 근무하면서,
모 병원에서 온갖 병으로 입원해 있으면서,
환자복 입고 연병장에서 축구해대는
가라 환자들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군의관이나 군대 의무쪽이 워낙 비리가 많은 동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닌가 합니다.
일부러 계획된건 아니겠지만
웬지 좀 깨림직한건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황이 누구나 의심해볼수는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그런것을 마치 확정된것처럼
유포하고 욕을 해대서는 안되겠지요.
원빈씨 연예사병도 마다하고
굉장히 남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고 역시 불의의 사고이며
본인이 원치 않았던 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에 지장을 줄 만큼 크게 다치진 않으셨길.
모 병원에서 온갖 병으로 입원해 있으면서,
환자복 입고 연병장에서 축구해대는
가라 환자들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군의관이나 군대 의무쪽이 워낙 비리가 많은 동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닌가 합니다.
일부러 계획된건 아니겠지만
웬지 좀 깨림직한건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황이 누구나 의심해볼수는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그런것을 마치 확정된것처럼
유포하고 욕을 해대서는 안되겠지요.
원빈씨 연예사병도 마다하고
굉장히 남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고 역시 불의의 사고이며
본인이 원치 않았던 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에 지장을 줄 만큼 크게 다치진 않으셨길.
2006.06.02 22:15:38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1년 3개월을 부대에서, 4개월 남짓을 군병원에서 복무했던 경험과 나름대로의 추억이 기억납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정형외과병동은 내과병동이나 신경외과병동에 비해 가라환자(?)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손가락 절단이나 팔 등의 골절환자는 통증이 미약하면 날뛰어~ 다닐 정도로 환자복이 안 어울리기도 하고, 저 같은 양쪽 무릎환자는 휠체어에 양다리를 모두 실어놓고 다녀서 수리중인 마징가제트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지요. -.-;;
저도 원빈씨가 구태여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를 써내려 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화천의 7사단 8연대 GOP 섹터도 제가 근무했던 곳과 근접해 있는 곳이라 전혀 좋은 지형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병사들이 작업해 놓은 불규칙한 콘크리트 계단과 바위들은 완충력없는 전투화의 딱딱한 굽 등으로 인해 무릎관절과 허리에 상당한 부상을 안겨 줍니다. 물론, 이로 인해 연골판 손상이나 디스크 환자가 십자인대파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만, 십자인대파열 역시 무시할 정도의 부상은 전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짜여진 스토리라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벌거벗고 수술복만 입은 채로 경막외마취나 척추마취를 하고 foley 등의 요도배출줄을 꼽아가며 자신의 무릎에 구멍을 내기엔 무모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재활을 통해 건강한 모습을 찾길 기대해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재활을 통해 건강해진 분이 계신 반면, 재활을 무시해서 양쪽 다리인 저보다 더 심하게 절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도 원빈씨가 구태여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를 써내려 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화천의 7사단 8연대 GOP 섹터도 제가 근무했던 곳과 근접해 있는 곳이라 전혀 좋은 지형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병사들이 작업해 놓은 불규칙한 콘크리트 계단과 바위들은 완충력없는 전투화의 딱딱한 굽 등으로 인해 무릎관절과 허리에 상당한 부상을 안겨 줍니다. 물론, 이로 인해 연골판 손상이나 디스크 환자가 십자인대파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만, 십자인대파열 역시 무시할 정도의 부상은 전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짜여진 스토리라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벌거벗고 수술복만 입은 채로 경막외마취나 척추마취를 하고 foley 등의 요도배출줄을 꼽아가며 자신의 무릎에 구멍을 내기엔 무모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재활을 통해 건강한 모습을 찾길 기대해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재활을 통해 건강해진 분이 계신 반면, 재활을 무시해서 양쪽 다리인 저보다 더 심하게 절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2006.06.07 07:33:52
좋은 글 감사합니다. 세삼스레 정보의 힘과 무책임함의 산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되며, 또한 냄비근성에 휩쓸려 희생자를 두번죽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주인장님의 행정 결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좋은 소식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