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서울의회' 다음 호에 게재될 예정인 '의원논단' 기고문입니다. 기고 할 당시(지난 4월 24일)에는 현행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모두 완료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현행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어 완료된 데이터의 내용을 수정하여 본 블로그에 올립니다. ^^ - 의원님 블로그와 본인의 블로그에 synd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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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시스템 개선 절실

 ‘법령’은 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담는 그릇과 같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조례는 서울의 주요 정책을 담아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이 된다. 프랑스의 국어 교재가 ‘법전(法典)’이었던 사실과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말 법률용어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듯이, 법률 용어나 법규 용어는 세종대왕의 천민의식(天民意識: 백성은 하늘이 낸 것이며, 그 백성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른다고 보는 것)이 그대로 배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행 1,200여건의 법률 중 해마다 약 200여건의 법률을 개선하고 있다. 사업의 필요성 중 가장 공감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행의 모든 법령을 쉽게 만들어,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함으로써 종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이제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법률 문화로 바꾸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목적처럼 우리 서울시의 조례도 ‘고객 중심’ 즉 시민중심의 조례 문화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행정안전부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elis.go.kr)’에 유일하게 편입되어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는 행정심판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치법규의 정보제공에 있어서 아직도 빈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례의 원문에 있어서 띄어쓰기나 철자, 문장부호 등의 불일치는 물론이거니와, 고객의 이해를 돕고자 현행법령과 링크되도록 한 법령정보(나라아이넷과 연계 서비스)는 오류투성이어서 고객으로부터 신뢰감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본 의원 연구실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현행 272건의 조례(2008. 2. 13. 기준)에 대해 현행 법령에 대한 인용 및 준용규정 등 연계성 검토(현행성)를 실시하였다. 272건의 조사결과, 75건(27.6%)의 조례가 상위법의 개정·폐지 등으로 인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5건의 조례 중 19건(전체 조례의 7%)은 조문번호 체계 수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자구 및 문구 수정을 포함한 체계검토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새 정부출범에 따른 법률개정(정부조직법은 제외)도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불일치 현상이 증가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2007년도 이전의 개정내용도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법무행정서비스’의 허술한 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의원 연구실에서는 전수조사 완료 이후,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일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은 시보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법무행정서비스’에 데이터 입력하는 방식의 수작업으로 인해 앞으로도 일정부분 오류의 발생소지가 있다. 따라서 법제처의 ‘종합법령정보센터’와 같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오류신고’ 메뉴의 신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오탈자, 띄어쓰기, 법규누락, 현행성지연, 기능개선 등의 사항을 상시점검 할 수 있다면 예산의 절감과 더불어 ‘고객과 함께 고객을 위한’ 자치법규 서비스가 되어 시민을 비롯한 공무원이나 자치법규를 이용하는 분들께 편리함과 신뢰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모쪼록 서울시 관계부처에서는 ‘법무행정서비스’의 허술한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보완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서울시 행정이 되도록, 구석구석 살피고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