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야경 - 벌써 촬영한지 1년이나 훌쩍~ 지나버린.. ^^
그동안 업데이트가 너무 뜸했다는 지적에 찔린(?) 마음과 필자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실무자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연~이틀~ 업데이트를 하여 자료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내 사법학, 즉 법학은 많은 전문가와 학부 및 교육과정을 통해 준전문가가 다수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입법학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와 소수의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치학, 정치외교학 그리고 법학에서 입법학에 대한 연구와 실무적인 단계의 교육이 사법학의 그것에 비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현실이 귀결되었다는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입법실무에 대한 부분이 워낙 디테일하게 '자구나 체계의 수정 또는 제정'으로만 격하되어 그간 그 빛을 발하지 못한 것도 기인하고 있지 않나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입법학연구소가 작년 5월에 설립된 것을 보면, 우리의 입법학이 제도권 하에서 이제서야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입법학 = 정치학' 이라는 그릇된 등식관계를 갖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학'은 권력관계에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입법학'은 정책과 법제도화에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사전적 의미에서 구분 지으며 초심자들께선 접근하게 되길 바라면서, '입법실무'의 한 부분인 '자치입법실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필자가 이러한 실무과정을 안내하여 드리거나 모든 설명을 해 드릴만한 내공의 소유자는 단연코~ 아님을 먼저 주지시켜 드리며, 전국에 계신 수 많은 광역, 기초의회 의원 및 관련 법제실무 담당자, 그리고 필자 같은 보좌인력들이 참고자료 이상으로 활용하여 국민과 시민생활에 편의를 기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법제처 간행자료에서 퍼오게 되었습니다. ^^; 양이 상당히 많다보니 많은 부분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목차만 살짝 보여드리고, 첨부파일을 통해 열람을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의 내용 주석처럼, 본 교재는 법제처의 공식 견해가 아닌 집필자의 개인적인 연구 결과랍니다. -.-; 그래도 법제처 사이트에 법제처 간행자료로 올라와 있지요. ^^; 즉, 기관의 법적 구속력은 면탈하고 개인의 연구 결과인 만큼 선택적으로 참고하여 적용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일면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해석되는 측면과 법제처의 업무성격상 지방자치단체는 기속하지 않을테니 실력이 되면 알아서 하라는, 방관자처럼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요? -.-?? conspiracy theory??)

제1편 자치입법 개론
Ⅰ. 자치권(自治權)
Ⅱ. 자치법규(自治法規)
Ⅲ. 자치입법의 관계법령(關係法令)

제2편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Ⅰ. 도입
Ⅱ. 조례(條例)의 규율범위
Ⅲ. 규칙(規則)의 규율범위

제3편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Ⅰ.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留意事項)
    1. 일반적인 입안심사기준
    2.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의 입안심사
Ⅱ. 자치법규의 체계(體系)
Ⅲ. 자치법규의 개정(改定)․폐지(廢止) 방식
Ⅳ. 자치법규입안의 실제(實際)

제4편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와 재의요구
Ⅰ. 조례의 입법절차
Ⅱ. 규칙의 입법절차
Ⅲ.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提訴)

제5편 유권해석 및 법령상담
Ⅰ. 자치입법 관련 유권해석
Ⅱ. 자치입법 관련 법령상담


아무튼 법제처 오용식 법제관님의 노고가 듬뿍 담긴 자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열 예정이랍니다만, 이후에 자료가 공개되면 살펴보고 끼워넣어 보겠습니다. ^^)

자치입법실무-오용식.hwp


참고로, 지금은 자유선진당 총재로 계신 이회창 전 대법관(배석)의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판단(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을 학생시절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으나, 기관위임사무는 범위 밖에 있으므로 제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죠. 지금은 조금 확장되어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논의되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부분을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에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공2002.1.15.(14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