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leg.go.kr/jsp/easylaw/
이번엔 누구나 아실듯 하지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나름 입법기관에 속하는 지방의회에서 일을 하다보니, 사법적인 '법률의 해석' 이외에 입법적인 '법률의 제정 · 개정 기준'은 없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던 차에 이러한 일을 정부 주도하에 하는 기관이 법제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필자도 입법에 관계된 사항은 상당히 거리가 있었기에(그렇다고 사법에 있어서 뭔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 법제처가 의외로 생소한 기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속칭 '알법사업'이라고도 칭해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5년부터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워낙 한자가 법조문의 대부분을 이루다보니,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전문가나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 마저도 해석에 문제가 생기고 있던 차에 한글화를 필두로, 2006년도부터 한 해 약 200여건에 이르는 법률을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법조문이 일본식 한자 표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쓰이지 않거나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필자가 민법을 처음 배우던 시절에도 구근, 구거, 연와조, 석회조.. 등등.. 기본 3법(헌법은 법률이 아니긴 합니다만.. ^^)인 헌법, 민법, 형법에도 이러한 알기 힘든 용어나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일상 생활에 관계된 특별법을 우선 순위로 하여 법률의 기본 체계를 이루는 법률에 대해서도 개정작업을 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헌법수호의 마인드가 출중하신 이석연 변호사께서 법제처장으로 취임하셨으니, 더욱 잘 하시리라 기대해봅니다.

현행 법률 1,170여건이 모두 되려면? 아마도 법제처가 밝히고 있듯이 앞으로 3~4년 뒤엔 이 정비기준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필자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조례에 적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시민생활에 있어 직접적인 조례가 보다 발빠르게 대응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이 바뀌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이 기준을 먼저 적용하기에는 무리수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 그렇더라도 현재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근거한 조례는 따라가 주어도 되겠지요? ~~

끝으로 정비기준을 올려드립니다. ~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해하기 쉬운지 또는 그나마 기존의 것들보단 낫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름 성공적인 기준이 아닐까요? 사실 필자도 모든 정비기준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

정비기준 (추가 인쇄분).pdf